-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 
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]

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
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<개정 2004. 12. 30>

 

2. 인터넷 호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공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4. 12. 3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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